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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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
[시행 2022. 12. 11] [대통령령 제33027호, 2022. 12. 6, 일부개정]
제16조(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) ① 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.
1. ∼ 4. (현행과 같음)
② 법 제11조제8항에 따른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을 이행한 자는 그 이행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③ (현행과 같음)
제29조(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)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”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.
제30조(녹색건축물의 건축물석면조사 생략)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”이란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장이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.
제31조(무석면 건축물의 건축물석면조사 생략)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“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건축물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.
1.·2. (현행과 같음)
제51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.
1. (현행과 같음)
2. 법 제11조제8항에 따른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,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의 요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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